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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시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즉,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와 종부세율에 대하여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봅니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 세부담
구분 | 전용4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비고 |
취득세 | 1주택 이상 4년이상 보유 | 4년이전 전매,양도시 면제감면된 취득세추징 |
||
면제 | 면제 | 해당없음 | ||
재산세 | 2세대 이상 2년 이상 보유 | 상동 | ||
면제 | 50% 경감 | 25% 경감 |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 6억이하, 4년이상 보유시 합산배제 | ||
양도소득세 | 중과세 배제(일반세율 적용) | 국세청기준시가 6억이하 임대목적시 1세대이상 4년이상 지속 |
종합소득세율
과표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원 이하 | 6% | 없음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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