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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시가격, 기준시가
안녕하세요! 24시 모델하우스에서 알려드리는 부동산 용어 소식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공시가격, 기준시가, 과세표준(과표) 등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렵풋이 알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가 과세되는 기초금액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회 이상 고시하고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통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기타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자들이 결정한 금액, 실무에서는 이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말해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기준시가
기준시가는,
-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인 대형연립주택
-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이룬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이 실거래가의 70~80% 수준에서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3.기준시가 실거래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가격으로 통상 시가의 70~80%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과세/보유세는 기준시가, 과세/상속세는 시가 과세원칙이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4.과세표준(과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며, 현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은 기준시가의 100%입니다. 과표율은 조금씩 변동되어 왔습니다. 2007년(80%), 2008년(90%), 2009년(10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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