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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2주택,3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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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24시 모델하우스에서 알려드리는 부동산 세법으로 오늘은, 다주택자(조정지역대상 내에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의 종부세, 양도세에 대하여 숫자를 통해서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봅니다. 개정전후 세법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구분
(다주택자기준)
과세표준 2주택이하
(2주택제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2,3주택, 조정대상지역)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 3.6%
69~123.5억 50~94억 2.7% 2.2% 2.5% 3% 5%
123.5억 초과 94억 초과   3% 3.2% 4% 6%

 

위의 과세표준 등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특히 종부세 폭탄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어렵게 모은 자산이 세금으로 다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이번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에 대하여 보유기간별(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주택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등 개정 전후를 함께 살펴보고 분양권이 포함여부 등을 확인해봅니다. 

 

 

구분 개정전(2021년 5월 31일 이전) 개정후(20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포함여부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주택수
포함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이와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율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세금폭탄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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