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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24시 모델하우스에서 알려드리는 부동산 세법으로 오늘은, 다주택자(조정지역대상 내에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의 종부세, 양도세에 대하여 숫자를 통해서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봅니다. 개정전후 세법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구분 (다주택자기준) |
과세표준 | 2주택이하 (2주택제외,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이상 (2,3주택, 조정대상지역)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 | 3.6% |
69~123.5억 | 50~94억 | 2.7% | 2.2% | 2.5% | 3% | 5%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3% | 3.2% | 4% | 6% |
위의 과세표준 등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특히 종부세 폭탄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어렵게 모은 자산이 세금으로 다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이번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에 대하여 보유기간별(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주택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등 개정 전후를 함께 살펴보고 분양권이 포함여부 등을 확인해봅니다.
구분 | 개정전(2021년 5월 31일 이전) | 개정후(2021년 6월 1일 이후) | 분양권포함여부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주택수 포함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이와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율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세금폭탄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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