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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명의변경시 세금(양도금액보장금 반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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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김제지오스테션 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년임대주택이라고 불리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하여 면의변경시 세금문제로부터 몇가지 궁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분들은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임주 후 1년 거주하다 퇴거 시 관리주체에 미리 통보하면 위약금은 없는 것인가요?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임차인은 정해진 임대계약기간(2년)까지 월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등을 선 공제후 남은 차액만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금확정보장계약을 같이 체결한 경우는 양도보장금액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며, 면제받은 월임대료 및 사용료와 양도시까지(입주후 10년) 남은 잔여기간에 맞춰 월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등을 선 공제 후 남은 차액만큼 양도보장금액을 반환합니다. 

 

 

 

 

 

Q.임차인 본인이 직접 명의자를 찾아야 하는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 사업주체는 어떠한 알선도 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본인 진행으로 하며, 이것은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합니다. 

 

 

 

 

Q.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기납부 양도금액보장금 반환은 가능한가?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록말소 등이 될 경우는 양도보장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구청 협의 기간 이후 기타 부대비용 발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임차인변경(명의변경)시 세금관련하여 알려주세요?

계약서상 금액의 변경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적인 재산내욕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등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간의 이면 계약체결 등이 있을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Q.양수인과 준공 전 계약이 가능한가?

양수인과 준공 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등 수령에 관하여는 '민특법' 상 규정은 없으며, 국토부 질의회신(2021.04.21) 결과 민법에 따른 사인간의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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