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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란?
안녕하세요! 24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하고 있는 전주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을 중심으로 오늘 메인 주제인 지식산업센터란? 이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세제혜택, 기본개념 등에 대하여 가볍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Q.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는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82년 이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것을 최근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변경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Q.제조업 분류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항목 'C'로 분류된 산업분야입니다.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Q.지방세 감면 결정 이후 관세관청에서 그 사업장을 관리한다는데 무엇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가?
지방세 감면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분균일과세의 일환으로 반드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취득후 5년이내에 임대, 매각, 감면대상 업종 외 사용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며, 그 여부를 현지출장 또는 서류상 현황을 수시로 확인, 관리하게 됩니다.
Q.지식산업센터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경감하지만, 예외적으로 벤처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는 매매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중도금,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되나?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는 경우는 설립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에 해당됩니다.
Q.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 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받는 경우도 감면되나?
제조업(감면대상자)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받는 경우,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벤처기업이 지식산업센터 매매로 취즉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
벤처기업의 감면에 있어서는 매매에 의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 규정한 창업벤처기업(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을 받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에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37.5%가 경감됩니다.
참고사항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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