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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부동산 뉴스

불법건축물 신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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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모델하우스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세입자로 계약하기 위해 알아봐야 할 사항이 참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을 교묘하게 피해 만들어진 위반건축물의 종류는 무엇인지부터 불법건축물 신고 방법까지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불법 건축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크게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위반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준공 후에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건축 행위를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구수 제한이 있는 다가구를 쪼개어 원룸 세대수를 늘리거나, 근린 생활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은 계산식 구조를 지붕을 씌우거나, 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등의 실내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 신고가 가능한 때는

신축 및 증축에 있어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할 때, 개축 및 재축으로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한 때, 대수선에 따라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증설, 변경, 해체한 때, 상위시설군을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위반이 따르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건축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용도변경 및 대수선의 행위를 한 때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면 가능한데요.

건축물대장 1페이지에 대장부분의 오른쪽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뒷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체크하려면 뒷장을 확인하면 되고, 변동일과 원인 및 변동 내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건축물으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불법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시정명령을 2~3회 고지하고요. 아무래도 바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2~3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은 때 부과하는 법적 강제력이며, 건축법에서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1년에 한두 번 일정 금액을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불법건축물 신고하는 방법은 각 구청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각 구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복잡한 양식 필요 없이 신고 시 관련 사진 등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되어 위반건축물로 적발이 된다면 30일의 시정 명령이 되고, 그 이후 2차 20일 시정 명령이 되고요.

 

또 20일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계고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되며 사후 처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 신고로 하여금 적발이 되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약 30일 정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고 방법과 포상금 확인까지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 신고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는 대체로 큰 거래 금액이 오가기 때문인지 요즘 전세사기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하게 모은 재산에 대해 피해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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