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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부동산 뉴스

원룸계약중도해지 패널티, 진행과정에 대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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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모델하우스입니다.

 

금일은 원룸계약중도해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잠깐 있을 목적으로 원룸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관계로 급히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야 하거나 퇴사 등으로 인해 본가로 가는 케이스, 학생이라면 대학 강의가 종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면 원룸계약중도해지 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에는

보증금 자체도 작을뿐더러 월세도 낮은 경우가 많기에 전세처럼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세 등을 계속 부담하게 되어 보증금이 묶여버리는 케이스도 생기게 됩니다.

 

원룸계약중도해지 의미는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기에 패널티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원룸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 등에 의뢰를 하였을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또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과 반대로 임대인의 변심 등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세입자는 이러한 것에 응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떠한 기간까지 머무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했기에 세입자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내보낼 권리는 없는데요,

 

월세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경우 사전에 얼마의 월세를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해 계약을 진행했기에 월세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룸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사 가기 한 달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 있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한 달내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사 계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까지는

원룸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원룸의 월세 계약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후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묵시적 게약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년 계약을 하긴 했지만, 만료 몇 개 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에 대한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1년 전 조건과 같이 그대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기간 내 기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력은 3개월 이후부터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급하게 나갈지라도 3개월 이후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기에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에게 나가기 전 여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룸계약중도해지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인터넷모델하우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상담 진행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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