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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부동산 뉴스

양도양수 뜻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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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모델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도양수 뜻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부동산에 접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요, 본격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려고 한다면 우선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잘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양도양수 뜻 관련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양도라는 것은 자산 등기 등록 등의 여부에 관련이 없이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와 주식 등을 매매 교환하고 법인에 대해서 현물 출자하는 것을 통해 유상으로 이전이 디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88조를 참고해 보면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채무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양도세의 경우 등기 등록 여부 등에 관련 없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이 이전되는 데 있어 무상이 안라 유상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구분해 과세되는 분류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세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 뜻 관련해 양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에서 양수라는 것은 사물 등을 다른 이에게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타인 권리나 재산, 법률상 지위 등을 넘겨받는 일을 가리키는 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업체에서 사옥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유형 자산 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라면 공시로 주요 사항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양수는 양도의 반대 의미로서 양도와 양수를 합쳐 양수도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포괄 양도양수라는 것은 건물을 매매 했을 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하는 이에게 모든 사업의 시설 및 사업 관련 인적, 물적 권리 등의 의무를 양도해 주면서 양수인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계약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한다면 종전 모든 권리 등을 그대로 이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할 시 매수자의 경우에는 건물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납부한 부가세 등에 대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기에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매수자의 경우에는 납부 및 환급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 시 주의사항으로는 별도 양식을 작성해도 되나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 등으로 포괄 양도 및 양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데요

 

양수를 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지속해서 일반 과세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의 직접 자가 건물 등에서 판매업 등을 진행하다가 양도한다면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모델하우스에서 양도양수 뜻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다루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진행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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