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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부동산 뉴스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및 개념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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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모델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및 공장 등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거래 시에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취득세율이 거래 빈도 등이 높은 주택에 비해 상가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거래 시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등의 내용을 숙지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빌딩을 매매 시에는 전체 거래가액이 50억이나 100억 등으로 표현하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분 가격 및 건물분 가격을 어떤식으로 조합해야 이러한 금액이 나오는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중과세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거래가액 등을 토지 및 건물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살 때에

실거래 가액의 경우에는 취득가에서 토지가 및 건물가를 나누는 방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기준에 의해 나누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을 토대로 토지 및 건물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데요,

 

건물시가 표준액의 조회는 서울의 경우에는 etax 사이트에서 할 수있으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wtax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관련해

올해에 건물의 매각이 이루어진 서울의 한 빌딩을 확인해보려고 한다면 우선 서울시 위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화면 중간 부분에 블록 처리가 이루어진 메뉴에 위택스 사용 안내가 보이는데요,

 

마우스를 대면 조회 및 발급을 선택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창이 오픈되면 주택 외 건물 시가 표준액의 조회, 상세 보기 순으로 클릭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20년에서 50년이 된 건물이 시장 매물로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해당 건물의  시가 표준액의 경우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했을 시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시가 표준액을 확인하고 나서는 토지 시가 표준액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에서 토지분 및 건물분 시가 표준액을 합쳐 공식대로 나눌 경우에 건물주, 토지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나누려면

우선 건물가액은 취득가액에 건물시가 표준액 등을 곱한 값을 토지시가 표준액 및 건물시가 표준액 등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토지가액은 건물가액 계산식에서 건물시가 표준액을 토지시가액 표준액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차가액에 4.6%를 곱하면 되나, 중과세일 경우에는 일정 면적 및 전체 면적에 중과세율을 곱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산출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건물분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예상되는 금액과 그리 큰 차이는 없으며, 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담당 공무원 및 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공시 정책을 통해서 사용자는 더욱 투명성 있는 세금 부과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모델하우스에서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관련된 내용 다루어 보았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상담 진행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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