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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 주택수 포함? 취득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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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안녕하세요! 24시 모델하우스에서 알려드리는 부동산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미포함된다면 새컨드, 서드 하우스를 보유하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실속형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는 10채를 보유한다고 해도 주택수는 1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경된 부동산 취득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1)개인 1주택~3주책 보유시: 

- 6억이하: 1%

- 6억초과: 1~3%

- 9억초과: 3%

 

 

[변경]

(1)개인 1주택(조정,비조정지역)

- 6억이하: 1%

- 6억초과~9억이하: 1~3%

 

(2)2주택

- 조정지역: 8%

- 비조정지역: 1~3%

 

(3)3주택

-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8%

 

 

 

 

 

따라서, 오늘 살펴본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몇채를 보유하더라도 주택수는 1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형아파트 중에서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있어 잘만한 취득세를 줄이고 또다른 부동산 세테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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